■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켰습니다. '9인 체제'의 헌재가 내린 첫 결정인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바로 어제 헌재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요,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재판관의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본안판단 전까지 임명 절차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명 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임시적인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판관 자격과 또는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여지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는 만약에 임명 절차를 개시해서 실제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에 있는 재판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지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혹여라도 재판관 관련한 권위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지해 놓고 본안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 공공복리에 부합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특별히 이번 결정은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한 9인 체제에서 전원일치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전원일치 의견이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무척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헌재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과연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추후에 선출된 대통령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 내용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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